메뉴 건너뛰기

21일 범행... 언론 보도되자 28일 자수
"캠핑족 폐기물 무단 투기에 분노" 진술
경찰 "방화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
경기 화성시 태행산 정상 데크 바닥에 21일 한 60대 남성이 폐기름을 뿌린 흔적.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최근 영남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의 최초 발화 직전, 수도권의 한 산꼭대기에 폐기름을 뿌린 것으로 드러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결국 자수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화성 비봉면 태행산 정상에 폐기름을 뿌린 뒤 자수한 6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 50분쯤 태행산 정상 데크 바닥에 자동차 엔진에서 나온 폐기름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기는 경북 북동부 지역을 화마가 집어삼키기 직전이다. 산림청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이튿날에는 경북 의성에서도 산불이 일어나 안동·청송·영양 등으로 번졌다.

A씨의 범행은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 '태행산 정상 부근에 냄새 나는 물질이 뿌려져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알려지게 됐다. 27일 한 시민의 관련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이 사건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자, A씨는 28일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정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
일부 캠핑족이 야영을 하며 폐기름을 산 곳곳에
버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백패킹을 하는 등산객이 늘어나서 폐기름을 뿌린 것이다. 불을 내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도 '방화 사건'으로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폐기름을 알코올이나 휘발유 같은 인화성 물질로 보기 어렵다는 점, A씨가 불을 붙이려고 시도한 흔적이 없다는 점, 그의 진술 내용 등이 참작됐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603 故 김새론 유족 “김수현과 미성년 교제 아는 친구만 8명… 답답해 성명서 준비” 랭크뉴스 2025.04.02
47602 李 “헌재, 尹 탄핵 합당한 결론 내릴 것 기대” 랭크뉴스 2025.04.02
47601 "회사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일하세요"…尹 탄핵 선고일 '재택근무' 확산 랭크뉴스 2025.04.02
47600 사의 표명한 이복현..."尹 있었으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안했을 것" 랭크뉴스 2025.04.02
47599 예측 불가 美 상호관세에… 산업계 ‘우왕좌왕’ 랭크뉴스 2025.04.02
47598 “10년간 먹거리 물가 41.9% 상승” 적게 벌수록 체감물가 더 높다 랭크뉴스 2025.04.02
47597 韓대행 "어떤 헌재 결정도 받아들여야…정치인들, 자극발언 삼가야"(종합) 랭크뉴스 2025.04.02
47596 ‘마은혁 임명’ 안 따르는 한덕수, 윤 탄핵엔 “헌재 결정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랭크뉴스 2025.04.02
47595 “내란 일으킨 그들은 여전, 부끄럽다”…출판인 1086명 윤석열 파면 촉구 랭크뉴스 2025.04.02
47594 [단독] 김용현 국방부 ‘오물풍선 오면 경고사격’…국지전 도발용 의심 랭크뉴스 2025.04.02
47593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회의‥"불법행위에 무관용" 랭크뉴스 2025.04.02
47592 ‘재산 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서 벌금 7백만 원…당선무효형 랭크뉴스 2025.04.02
47591 민주 "'검찰총장 자녀 취업특혜 의혹' 고발 검토" 랭크뉴스 2025.04.02
47590 1인당 가계대출 9600만원 육박 랭크뉴스 2025.04.02
47589 의대생 단체 “수강률 3.8%에 불과…계속 투쟁하기로 의견 모여” 랭크뉴스 2025.04.02
47588 "상품권 받자고 반납하겠나" 저조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해법은? 랭크뉴스 2025.04.02
47587 진성준 "韓대행, 한 달 대행 기간에 거부권 7회 말이 되나" 랭크뉴스 2025.04.02
47586 수원 오피스텔 인근서 여성 2명 숨진 채 발견…추락 추정 랭크뉴스 2025.04.02
47585 경찰청장 직대 "헌재 선고 후 극렬시위 가능성…경찰 총동원" 랭크뉴스 2025.04.02
47584 보수 가치 외면하는 ‘보수 여전사’ 이진숙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