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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산불을 낸 사람들, 처벌은 어떻게 받고 있을까요?

최근 5년간 산불 낸 사람들의 1심 선고 결과를 분석해 봤더니, 실형을 받은 비율이 전체 산불 건수의 1%도 안 됐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축구장 120개 면적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2020년 강원 고성 산불.

[정해근/강원도 고성군/2020년 5월 :"진짜 아주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해서…."]

화목 보일러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었는데, 불을 낸 A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수든 방화든 산림에 불을 낼 경우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상 실화죄는 형법상 실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선고된 1심 판결문을 살펴봤더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8건 뿐이었습니다.

초범이거나 반성, 합의를 했을 경우 실수나 고령 등의 이유로 감경이 된 겁니다.

전체 산불로 보면 실형은 겨우 0.3% 정도에 불과합니다.

산불을 낸 사람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10명 중 4명 정도만 붙잡히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기소유예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괜찮겠지' '설마' 하는 방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마다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조금 더 올라가자 담배꽁초가 발견됩니다.

[등산안내소 관계자/음성변조 : "산에서 피우다가 (신고받고) 우리가 올라가면 담배 1~2분이면 다 끝나버리고. 라면도 끓여 먹다 보면 올라가면 끝나버리고."]

[박덕흠/국회 농해수위원/국민의힘 : "온정주의식 처벌이 아니라, 정말 법적 조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21대 국회에선 산불 처벌 강화 법안이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고, 지난해 12월엔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처벌 수위는 그대로였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고형석 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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