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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결제수단→투자대상 전환
자금결제법→금융상품법상 상품으로
검토거쳐 내년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활성 계좌만 734만개→5년새 3.6배
매매익 최대 55%세율, 20% 인하도

[서울경제]

일본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 개정을 통해 내부자 거래 규제 도입과 함께 현행 최대 55%인 과세율을 20%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내년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자금결제법’에 따라 결제 수단으로 규정돼 관리되고 있다. 반면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 금융 상품들은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유가증권’으로 규정해 관리 중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은 결제 수단이 아닌 금융 상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다만 기존의 유가증권과는 다른 금융 상품 카테고리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상품으로 인정받게 되면 가상자산 거래에도 내부자 거래 규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발행사나 거래소의 신규 사업 등 정보를 알게 된 관계자가 공표 전 거래하는 경우 등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중요 사실로 간주할지는 앞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일본 내 가상자산 투자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는 올 1월 기준 국내 활성 계좌 수가 약 734만 개로 5년 전보다 약 3.6배 많아졌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매매나 보유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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