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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위원 “신중 검토 필요”
프랑스 등은 ‘예외적 연장’ 사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윤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헌법 부합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이래 이번 22대 국회 전까지 6차례 발의됐는데, 법사위는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내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이 규정한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개정하면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핵심이었다.

이화실 법사위 전문위원은 31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설’과 ‘합헌설’ 모두를 소개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먼저 “헌법에서 정한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위헌설을 언급했다. 이어 “전임재판관의 계속 직무수행 제도는 후임자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헌재 업무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제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란 의견도 있다”고 합헌설도 소개했다.

과거 같은 취지의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보고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해 왔다. 이춘석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의원이 2012년 7월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당시 이상용 전문위원은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 112조 1항을 들어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에는 민주당 소병훈·박용진 의원이, 2017년에는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과 원유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각각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 보고서는 법안 모두에 대해 “후임 재판관 임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임기 만료 재판관의 계속 근무로) 헌법이 정한 재판관 임기 규정이 사실상 실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12년 11월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입법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재판관 임기 연장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조사처는 당시 성낙인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이종수 연세대 교수 자문의견을 토대로 “(재판관 임기 연장은) 헌법과 충돌할 여지가 크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 적었다.


조사처는 다만 “프랑스나 스페인 사례를 보면 헌법에서 임기를 정했더라도 재판관 결원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예외적인 임시연장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융통성 있게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조사처는 또 이헌환 아주대 교수의 자문의견을 근거로 “비상적인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최후 보루(인 헌재의) 완전성이라는 공익을 위해 임시로 사직시한을 연기하는 법률안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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