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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퇴장했으며, 민주당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두 건을 통합 조정한 안입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 발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 복귀 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 시,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외에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따르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헌재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 임기도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다는 논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시켜 개정하는 게 말이 되냐, 정당의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위헌법률까지 강행 처리하는 시도야말로 대표적인 의회 폭거 사례고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임기와 관련해 문제가 있을 때는 법률에서 그 부분을 당연히 정할 수 있다"며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게다가 임기제를 두는 것은 임기를 단축시키지 말라는 것이지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는 그 사이에 임기를 잠시 연장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야당의 헌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법안이 발의된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는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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