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진 = 백악관 엑스 (X, 옛 트위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선 도전 가능성을 언급했다. 헌법이 금지한 3선 출마에 “방법이 있다”고 시사하면서, 그간 농담으로 여겨졌던 재출마론이 현실 정치 의제로 부상한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 NBC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명확히 말하긴 이르다”면서도 “많은 사람이 나의 3선 출마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 시나리오로 ‘부통령 승계 전략’이 거론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대선에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 대통령 당선인이 자진 사임하는 방식이다. 부통령은 대통령 유고 시 첫 번째로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시나리오대로라면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도 있다.

이는 미 헌법이 승계를 통한 재집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논리에서 착안한 전략이다. 미국 수정헌법 22조가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만 규정할 뿐, 부통령의 승계와 관련된 내용은 없어 법적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다른 방법들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도 감지되고 있다. 일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의 재출마를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의회의 3분의 2 찬성 또는 주 정부 3분의 2의 요청으로 개헌을 발의, 그리고 전체 주의 4분의 3 비준이 필요하다. 공화당이 의회 과반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정헌법 제22조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12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제정됐다. 과거 공화당이 주도해 제정한 법안으로, 1951년부터 미 대통령의 3선 이상 집권은 금지됐다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스스로 왕으로 비유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달 1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맨해튼 혼잡 통행료 철회와 관련해 “혼잡세는 죽었다. 맨해튼과 뉴욕 전체가 구원받았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왕 만세(LONG LIVE THE KING)”라는 표현을 덧붙였고, 백악관은 엑스(X, 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왕관을 쓴 모습의 이미지를 올렸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245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에 노태문 사장 선임… DA사업부장에는 김철기 부사장 랭크뉴스 2025.04.01
47244 외교부, ‘심우정 딸 특혜채용 논란’ 공익감사 청구…채용 결정 유보 랭크뉴스 2025.04.01
47243 [속보] 삼성전자 신임 DX부문장 직무대행에 노태문 사장 선임 랭크뉴스 2025.04.01
47242 윤석열 파면 여부 4일 오전 11시에 결정된다···비상계엄 선포 122일만 랭크뉴스 2025.04.01
47241 '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6월 3일 결심…선고 미정 랭크뉴스 2025.04.01
47240 임지봉 "8대0 또는 6대2로 인용될 것" [4일 尹탄핵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7239 외교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유보…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랭크뉴스 2025.04.01
47238 김민전 “우리 대통령 돌려주세요”…국힘, 윤 탄핵 선고 앞두고 막판 기각 호소 랭크뉴스 2025.04.01
47237 내일 4·2 재보궐 선거…서울 구로구청장·부산교육감 등 23곳 랭크뉴스 2025.04.01
47236 외교부 "검찰총장 자녀 채용 공익감사 청구…채용 결정 유보"(종합) 랭크뉴스 2025.04.01
47235 경찰, 내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탄핵선고일 경비대책 논의 랭크뉴스 2025.04.01
47234 “헌재 5:3은 아니다”…‘탄핵 아니면 4:4’ 무게추는 파면에 랭크뉴스 2025.04.01
47233 [포커스] 조경태 "비상계엄·국회 찬탈은 잘못‥상식적 결과 나올 것" 랭크뉴스 2025.04.01
47232 경찰, 헌재 인근 100m ‘진공상태’ 착수…“위험 예방 조치” 랭크뉴스 2025.04.01
47231 민주당, 심우정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진상조사단 구성 랭크뉴스 2025.04.01
47230 한덕수 상법개정안 거부에…“개미 염원 걷어차” 거센 반발 랭크뉴스 2025.04.01
47229 탄핵 선고일 헌재·대통령 관저 인근 13개 학교 ‘임시 휴업’ 랭크뉴스 2025.04.01
47228 헌재 尹선고방식…전원일치면 '이유'·나뉘면 '주문' 먼저 관례 랭크뉴스 2025.04.01
47227 한덕수 상법개정 거부에…“개미 염원 걷어차” 거센 반발 랭크뉴스 2025.04.01
47226 "오르기 전에 빨리 사자"…'관세 폭탄'에 美 자동차 시장 연쇄 패닉[르포]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