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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포고령 효력 두고 현장 혼란 있어
尹 담화 보고 "너무 충격적… 미쳤다고 생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2·3 불법계엄 선포 직전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조 청장 지시라서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현장에선 포고령과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두고 혼란이 있었지만, 최현석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포고령의 준법률적 효력을 주장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3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은 "최현석 당시 차장이 긴급 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거 조지호 경찰청장 지시다'라며 손사래를 치며 무전을 통해 '서울청장입니다'라고 했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 지시는 12월 3일 오후 10시 46분과 오후 11시 54분 두 차례 있었다. 1차 봉쇄 이후 몇 분간은 선별 출입이 허용되기도 했다. 주 부장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선 오후 11시 23분쯤 포고령이 발령되자 포고령 1호 중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과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두고 혼란이 있었다고 한다. '국회의원까지 출입을 차단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문의와 보고가 이어졌단 취지다.

최현석 전 차장이 그 과정에서 '계엄 시 포고령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서 따르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계엄령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됐다는 게 주 부장의 주장이다. 최 전 차장은 김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직위해제된 이후 서울청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최 전 차장은 사법시험을 치른 법조인 출신으로 현재 중앙경찰학교장을 맡고 있다.

주 부장은 다만 국회 봉쇄 지시가 내려올 당시 계엄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실제 투입된 경력만으로 국회를 봉쇄하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주 부장은 '경력 배치 땐 차단 목적이 아닌 우발 상황 방지, 충돌 방지를 위한 것이 맞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맞다"고 답했다. 주 부장은 "수사 관련 보안이 필요한가 보다(라고만 생각했다)"면서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고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고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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