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18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두 재판관의 후임자 임명을 요청할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 등의 헌재법 개정안을 4월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각하 또는 기각’을 바라는 국민의힘과 ‘인용’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수 싸움 속에 ‘헌재 구성’ 문제가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치적 사유로 한 권한대행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월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는데, 실제로 탄핵안을 발의하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두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인용되는데, 국민의힘은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이 그에 못 미쳐 기각 또는 각하 결론이 나자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이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등이 이날 헌재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런 맥락이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탄핵 인용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문 권한대행이 선고하지 않고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원내 핵심 관계자)고 보고, 그에 대비해 대통령 몫인 두 재판관의 후임자를 한 권한대행이 임명해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겠다는 셈법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선출하는 재판관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또 이날 법사위에선 이 개정안과, 재판관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을 산정해 법안심사1소위로 넘겼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성윤 의원 법안엔 국회·대법원이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거듭 지적한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상태가 장기화하는데 대응한 것이다.
민주당은 4월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