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월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의 장례식장에 마련된 배우 김새론의 빈소. 31일 기자회견에서 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의 논란에 대해 해명하던 중 눈물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배우 고(故) 김새론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1일 고 김새론 유족이 유튜버 이진호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진행 경과와 관련해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경찰청은 명예훼손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고, 27일에는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2건 모두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해 혐의 검토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유족 측은 고 김새론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진호는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폭로를 지속했다. 이에 지난 27일 유족 측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이진호를 추가 고소했으며, 이 씨의 유튜브 방송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잠정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유족 측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잠정 조치가 발부됐다고 밝혔다.

한편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김수현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제 소속사가 고인의 최후를 압박, 비극적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인 뒤 눈물을 보였다. 또한 "배우라는 점을 빼면 저와 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연인이었다,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났고 다시 시간이 지나 헤어지게 됐다"라며 "그 뒤로는 고인과 좀처럼 연락을 주고받진 못했다, 대부분의 연인과 마찬가지로 헤어진 사이에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둘 다 많은 사람에게 얼굴이 알려진 배우이기도 했고 같은 소속사에 있을 때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입장이라 더 그랬다, 그래서 고인이 음주 사고를 겪었을 때도 쉽게 연락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새론의 유족은 지난 10일부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수현이 군 생활 중 김새론에게 보냈다는 손 편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548 가격인상 도미노에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 3% 훌쩍 넘었다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47 이복현 "금융위원장께 사의 밝혔다…내일 F4 회의는 참석"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46 수원 인계동 오피스텔 인근서 2명 숨진 채 발견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45 다이소 고속성장의 이면…납품업체들 “남는 건 인건비뿐”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44 낮 수도권부터 천둥·번개 동반 요란한 봄비…강수량은 적어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43 '유기견과 여행'이 동물복지 인식 개선? "마당개 복지 고민이 먼저"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42 보편·개별관세? 제3의 길?…뭐가 됐든 韓은 비상[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41 이복현 “금융위원장에 사의 표명했으나 만류…내일 F4 회의 참석”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40 남극서 분리된 거대 빙산…그 아래 숨겨진 미지의 생태계 [잇슈 SNS]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39 5세대 실손, 도수치료 이젠 안된다···자기부담률 50%로 높여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38 [속보] 이복현 "금융위원장께 사의 밝혔다…내일 F4 회의는 참석"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37 “유아·초등이라도 사교육에서 해방을…국민투표로 정해보자”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36 산불에 어르신 업고 뛴 인니 선원...법무부 "장기거주 자격 부여 검토"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35 이준석 "탄핵선고 결과에 이변 없을 것" [모닝콜]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34 헌재, 5 대 3 선고 못 하는 이유…‘이진숙 판례’에 적시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33 [속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3개월 연속 2%대 상승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32 탄핵선고 D-2…헌재 인근 밤샘집회로 도로 통제·출근길 혼잡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31 [속보] 3월 소비자 물가 2.1% 올라… 석 달째 2%대 상승세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30 [속보] 3월 소비자물가 2.1% 상승…석달째 2%대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29 헬기도 못 끈 '좀비불씨' 잡았다…천왕봉 지켜낸 '7.5억 벤츠' new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