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국회 법사위 출석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가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쪽이 31일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헌법 절차가 작동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선출권을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침해했다’고 판시했고,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며 “이런 취지에 따라 헌법 절차가 작동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 침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처장은 야당이 거듭 마 후보자 미임명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희는 결정문을 통해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적이 있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국무회의 논의 등을 들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이것이 헌재 결정의 규범력, 기관에 대한 구속력에 면책이 되는 정당한 사유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처장은 “저희는 (새 재판관이) 충원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위헌적 행위로 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서 모든 (탄핵을 둘러싼) 사달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도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위반이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