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의혹 부인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김수현은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소속사 법률대리인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때 교제했다는) 거짓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수현이 소속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수현은 이날 “먼저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뒤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고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 뿐”이라고 했다. “저는 스스로를 겁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언제나 가진 것을 지키는 데에만 급했고, 항상 무엇을 잃을까 피해를 볼까 무서워하고 도망치고 부정하기 바빴다”고 했다.

김수현은 “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 방영 4년 전에 1년 여 정도 교제했다"면서 과거 김새론과 교제 사실을 부인했던 데 대해 "주연 배우로서 지켜야할 것들이 참 많았고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선택이 엇갈릴 때마다 저는 늘 스타 김수현으로서의 선택을 해왔던 것 같다. 하지만 만약 다시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던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다시 그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좋게 좋게 가자. 리스크 관리하려면 일단 적당히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여라. 그럼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질 거고 나중에 컴백 준비를 해라’라는 조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다. 저를 협박하면서 거짓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인이 만 15세로 미성년자였던 2016년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했다. 과거 김새론과 교제설을 전면 부인했던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수현은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는 입장을 냈고 유족 측은 2016년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걸그룹 f(x) 멤버 설리의 오빠가 영화 ‘리얼’을 연출한 김수현의 이종사촌 또는 이부형제로 알려진 이사랑(이로배) 감독과 김수현을 향해 영화 속 설리의 베드신 연기와 관련한 입장을 촉구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영화 시나리오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았던 베드신을 촬영했던 이유, 대역을 쓰지 않고 노출 장면을 찍게 한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새론이 한때 소속해 있던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김새론에게 7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양측은 다른 주장을 펼쳤다. 김새론이 2022년 음주운전 사고 후 드라마 ‘사냥개들’ 출연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을 소속사에게 빌려 해결했는데 지난해 3월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내용증명을 보내 고인을 압박했다는 것이 유족의 주장이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변제 압박의 의도가 아닌 소속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가 설립될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121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생중계 예정" 랭크뉴스 2025.04.01
47120 尹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35일만에 선고일 발표 랭크뉴스 2025.04.01
47119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7118 “우리도 출국 좀 하자”… 아이돌 과잉경호에 공항 민폐 논란 랭크뉴스 2025.04.01
47117 [속보]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7116 이번 주 금요일 ‘헌재 선고’…진행 순서 보면 ‘답’ 나온다?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01
47115 김진 "헌재, 이미 8대0 합의…尹복귀시 레임덕 아닌 데드덕" 랭크뉴스 2025.04.01
47114 “전세사기 무서워” 전국 월세 비중 60% 돌파 랭크뉴스 2025.04.01
47113 상호관세 경계감에 원·달러 환율 1477원 육박 [김혜란의 FX] 랭크뉴스 2025.04.01
47112 피해자 기자회견 '급취소'‥장제원의 유서 내용에는 랭크뉴스 2025.04.01
47111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7110 권성동, '尹기각시 유혈사태' 이재명 경고에 "헌재 협박하는 것" 랭크뉴스 2025.04.01
47109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 11시에 랭크뉴스 2025.04.01
47108 [속보]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헌재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7107 보수논객 김진 “헌재 이미 8:0 파면 결론…갈등 열기 빼려는 것” 랭크뉴스 2025.04.01
47106 [속보] 尹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생중계·방청 허용" 랭크뉴스 2025.04.01
47105 “취업 재수·삼수 이유 있었네”...대기업 연봉 보니 ‘헉’ 랭크뉴스 2025.04.01
47104 [1보] 정청래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헌재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7103 [속보] 금감원, 한투證 매출 과대 상계 심사 착수 랭크뉴스 2025.04.01
47102 "정치검찰 끝은 파멸"…민주당, 전주지검 찾아 '文 수사' 비판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