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국회 법사위 출석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쪽이 31일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헌법 절차가 작동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선출권을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침해했다’고 판시했고,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며 “이런 취지에 따라 헌법 절차가 작동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 침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처장은 야당이 거듭 마 후보자 미임명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희는 결정문을 통해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적이 있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국무회의 논의 등을 들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이것이 헌재 결정의 규범력, 기관에 대한 구속력에 면책이 되는 정당한 사유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처장은 “저희는 (새 재판관이) 충원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위헌적 행위로 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서 모든 (탄핵을 둘러싼) 사달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도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위반이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