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국회 법사위 출석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쪽이 31일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헌법 절차가 작동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선출권을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침해했다’고 판시했고,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며 “이런 취지에 따라 헌법 절차가 작동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 침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처장은 야당이 거듭 마 후보자 미임명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희는 결정문을 통해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적이 있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국무회의 논의 등을 들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이것이 헌재 결정의 규범력, 기관에 대한 구속력에 면책이 되는 정당한 사유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처장은 “저희는 (새 재판관이) 충원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위헌적 행위로 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서 모든 (탄핵을 둘러싼) 사달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도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위반이 맞다”고 답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511 성낙인 "尹대통령과 여야, 헌재 선고 전 승복 선언 나서야"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10 따봉 이후, 53명이 죽었다 [기자메모]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09 토허제 유예 5일간 ‘막차’ 신고가 속출… 재지정 후 ‘규제 사각지대’ 경매 쏠림 new 랭크뉴스 2025.04.02
47508 美백악관 '상호관세, 한국시간 3일 오전 5시부터' 확인... "트럼프 발표 즉시 발효" 랭크뉴스 2025.04.02
47507 '국회 침탈' 122일 만에‥'심판의 날' 잡혔다 랭크뉴스 2025.04.02
47506 [팩트체크] 우리나라는 대규모 지진에 안전하다? 랭크뉴스 2025.04.02
47505 상장 마구 시키더니 결국 일 터졌다… 제값보다 비싸게 팔린 ETF 랭크뉴스 2025.04.02
47504 "이대로면 '내전'…헌재 선고에 승복하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랭크뉴스 2025.04.02
47503 [샷!] 1천원 학식과 42만원 한끼 랭크뉴스 2025.04.02
47502 청각장애 딛고 네일리스트로…'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랭크뉴스 2025.04.02
47501 올해 첫 ‘래미안·자이 공공주택’ 공모…1兆 규모 사업에 건설사 ‘눈독’ 랭크뉴스 2025.04.02
47500 ‘세계 최대’ 자율주행 허브 노리는 中 우한… 정부가 끌고, 기업이 민다 랭크뉴스 2025.04.02
47499 ‘점유율 1위, 맛은 꼴찌’... 오비맥주 카스, ‘맥주 미슐랭’에서 낙제점 랭크뉴스 2025.04.02
47498 국세청 무료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인기에... 세무 플랫폼 ‘삼쩜삼’ 고사 위기 랭크뉴스 2025.04.02
47497 백악관 "상호관세 2일 트럼프 발표 즉시 발효…車도 예정대로" 랭크뉴스 2025.04.02
47496 美, 한국시간 3일 오전5시 상호관세 발표…관세전쟁 글로벌 확대 랭크뉴스 2025.04.02
47495 카더라 따라 전략도 바꿨다, 여야 떨게 한 헌재 설설설 랭크뉴스 2025.04.02
47494 박범계 “헌재 선고일 지정은 ‘이견 해소’…윤석열 복귀해도 국민이 끌어낸다”[스팟+터뷰] 랭크뉴스 2025.04.02
47493 美백악관 "상호관세, 2일 트럼프 발표 즉시 발효"… '20% 보편관세' 카드 급부상 랭크뉴스 2025.04.02
47492 지도 내주고 망사용은 공짜? 구글맵 무임승차 길 터주나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