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주장에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 일축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오른쪽 두번째)과 소속 의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3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방송인 김어준씨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 정책위의장 등 혁신당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주 의원에 대한 무고죄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차 정책위의장은 고발 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 의원 주장에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라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국토를 참칭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차 정책위의장은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이번 내란음모 혐의 고발이 형법이 원하는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한 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