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한 그간 여당의 기조와 사뭇 달라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행사’만 할 수 있다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관) 8명이 (내달) 18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밖에 남지 않는다”며 “(2명이 퇴임하면) 6명으로는 헌법재판소 운영을 못한다. 그래서 대행이 2명을 임명하는 게 헌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3명 중 2명을 임명해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관) 8명이 (내달) 18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밖에 남지 않는다”며 “(2명이 퇴임하면) 6명으로는 헌법재판소 운영을 못한다. 그래서 대행이 2명을 임명하는 게 헌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3명 중 2명을 임명해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