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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이 당일 호텔 방 안의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이를 경찰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 낸 보도자료에서 성폭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을 고소한 전 비서는 2015년 11월 18일 아침, 성폭행이 있다는 걸 인지했고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장 전 의원이 잠들어 있는 사이 호텔 방 안 상황 등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보관했으며 이를 최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동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여성의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시키는 상황과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겨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또, 피해를 인지하게 된 당일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속옷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된 걸 확인해 해당 감정서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그동안 고소하지 못한 건 '덮고 넘어가라'는 장 전 의원 측근의 만류, 장 전 의원이 가진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여성이 그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며,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정신과적 증상이 호전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소견과 오는 11월 만료되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최종 고소 결심을 하고 올해 1월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은 이 여성이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며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가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10년 전의 자료들과 기록을 찾아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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