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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부결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소수 주주 보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관세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경제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그래서 여당과 정부는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로부터도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100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그 결과, 비상장사들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 보호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혼란 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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