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뉴스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경찰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법원이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묻자 “지난 3월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등의 사정도 어느 정도 고려됐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서부지법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한 대목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김 차장이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주장한 점 등도 구속취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사법 처리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 바로 송치한다고 말씀은 못 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 특수단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또 다른 사건으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아직 조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최근 전국적인 산불 상황으로 인해 소방청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의 인력 규모는 기존 120여명에서 지난 29일 72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일부 인력이 원래 업무로 복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특수단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한 사람은 총 111명이며, 이중 8명을 송치했고 공수처 등에 18명을 이첩했다고 전했다.
특별수사단장을 겸임했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28일 퇴임하면서, 특수단장은 당분간 백동흠 국수본 안보수사국장이 맡기로 했다. 후임 국수본부장 인선 절차도 중단된 상황이라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본부장이 퇴임했지만 (특수단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수사 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