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외교부 공지를 재반박하며, "심 총장 딸 채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직 채용 매뉴얼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한정애 의원 등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2023년 3월 권익위가 전 부처에 시달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경력사항'으로 기재하게 돼 있고, 4대 보험 가입 이력과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이를 검증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심 총장 자녀는 '경험'을 '경력'으로 제출해 최종합격한 채용 특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관계법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로, 국가안위에 중대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며 "외교부가 심 총장 자녀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행위 자체가 '특혜'로, 심 총장 대변인 노릇을 그만두고 즉각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립외교원은 응시자격을 바꿔 재공고한 사례가 심 총장 자녀 건 외에도 8건이 더 있다고 해명했다"며 "외교부가 그간 응시 자격기준을 충족 못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인정해왔다고 '자백'한 만큼, 추가로 밝힌 8건도 채용절차법상 규정한 정당한 절차가 이뤄졌는지 조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