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추행 시도하는 상황 등 담겨" 주장
해바라기센터서 응급키트로 증거 채취
피해자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라" 촉구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 씨 측이 사건 당일 호텔을 촬영한 동영상 등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 씨의 고소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노지선 변호사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 전 의원의 성폭력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중 A 씨가 직접 촬영한 사진·동영상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아침에 정신을 차린 뒤 주변 상황을 종합해 성폭력 피해가 있었음을 인지하게 됐다. 이에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호텔 안 상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A 씨 측은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을 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장 전 의원에게 응대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사건 당일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인 서울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 씨의 특정 신체 부위와 속옷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해 감정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건 발생 후 1달 후 작성한 자필 메모와 서울해바라기센터 상담일지 등도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A 씨 측은 사건 당일 A 씨가 호텔을 나온 이후 장 전 의원이 이틀간 ‘나 하루종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내일 꼭 출근해라’ ‘내가 어제 너무 기분이 업되었나봐. 또 감정도 북받쳤고, 그동안 나를 도와줬던 많은 스텝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한 마음이 들었단다’ 등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발생한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입원치료 및 심리상담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과정에 피해자가 보이는 정신과적 증상들이 이 사건 성폭력 피해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면서 “더 이상 피해자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구하기 위해 형사고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검사를 받았고, 그 내용은 국과수 감정결과지에 담겨 있다”면서 “장 전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이던 장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로 장 전 의원을 지난 1월 고소했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419 개도국 넘어 미국 노린다…‘함정+공급망’ 전략 필요 랭크뉴스 2025.04.01
47418 탄핵 인용·기각·각하 경우의 수는? 랭크뉴스 2025.04.01
47417 경찰, 4일 최고 비상령 ‘갑호비상’ 발동…헌재·대통령 관저 주변 학교 임시휴업 랭크뉴스 2025.04.01
47416 도심행진하던 탄핵 찬반 충돌할 뻔…200m 떨어져 철야농성(종합) 랭크뉴스 2025.04.01
47415 美합참의장 후보 "北은 즉각적 안보도전…한미일 안보협력 지지" 랭크뉴스 2025.04.01
47414 "한국이 우리 문화 베꼈다" 中 유명 마술사 망언에…서경덕 "열등감 폭발이냐" 랭크뉴스 2025.04.01
47413 '탄핵 선고' 4일 헌재 일대 차량 통제·광화문 대형 집회... 교통 혼잡 예상 랭크뉴스 2025.04.01
47412 與 "기각" 강조하며 "승복" 주장…"5대3 데드락 풀렸나" 불안감도 랭크뉴스 2025.04.01
47411 [속보] 美합참의장 후보 "北 장거리 미사일·핵 즉각적 안보 도전 야기" 랭크뉴스 2025.04.01
47410 숙의는 끝났다…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 인정 땐 파면 랭크뉴스 2025.04.01
47409 등산 갈 때마다 봤던 '이 나무' 알고보니 비만치료제?…"식욕 억제 효능" 랭크뉴스 2025.04.01
47408 동서·브이티 등 7개 종목, 2일 하루 동안 공매도 금지 랭크뉴스 2025.04.01
47407 선고 직전 시계를 본다‥노무현·박근혜 때는 20분 만에 랭크뉴스 2025.04.01
47406 산불에 할머니 업고 뛴 외국인, 법무부 “장기거주 자격 검토” 랭크뉴스 2025.04.01
47405 계엄군, 케이블타이로 민간인 묶으려 했다…‘윤석열 거짓말’ 증거 랭크뉴스 2025.04.01
47404 윤석열 탄핵 인용되면 조기대선 언제?…‘6월3일’ 유력 랭크뉴스 2025.04.01
47403 주한미군 “한국 계엄령 안 따라”···개인 SNS 글에 “거짓” 일일이 지적 랭크뉴스 2025.04.01
47402 전국 40개 의대생 96.9% 복귀 완료…인제의대 370명은 ‘제적 예정’ 랭크뉴스 2025.04.01
47401 '탄핵 선고' 4일 헌재 앞·광화문 대규모 집회… 교통혼잡 예상 랭크뉴스 2025.04.01
47400 계엄 122일 만에…윤석열, 4일 ‘운명의 선고’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