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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 씨 측이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 고소대리인은 오늘(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폭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A 씨는 사건이 일어난 2015년 11월 18일 아침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성폭행과 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고,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장 전 의원이 잠들어 있는 사이 호텔 방 안 상황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보관했으며 이를 최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A 씨 측은 영상에 장 전 의원이 A 씨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 측은 당일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 씨의 특정 신체 부위와 속옷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됐음을 확인했고 해당 감정서도 제출했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그동안 고소하지 못한 건 ‘덮고 넘어가라’는 장 전 의원 측근의 만류, 장 전 의원이 가진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뒤 장 전 의원의 최측근인 교수(장 전 의원 보좌관 출신)가 연락하자 A 씨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이 측근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흔 살 되면 다 잊혀진다. 덮고 넘어가라”고 말했다고 A 씨 측은 전했습니다.

또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며 이 문제를 알리려고 했지만, “당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던 장 전 의원을 형사고소하면 피해자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소할 수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동안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에도 한 차례 법률 상담을 하며 고소를 하려고 했으나,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시 고소 의사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정신과적 증상이 호전되기 어렵다는 전문가 소견, 오는 11월 만료되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최종 고소 결심을 하고 지난 1월 고소장을 냈습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 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습니다.

장 전 의원은 A 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며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가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10년 전의 자료들과 기록들을 찾아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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