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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고려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의 주요 원인에 대한 질문에 “지난 3월7일에 있었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등의 사정이 어느 정도 고려되지 않았나 싶다”며 “당시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거론한 바 있다. 김 차장 쪽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난 1월3일에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경호처에 대한 경찰의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 특수단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수사 방향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 중이다. 현재 단계에서 바로 송치한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9일 특수단 인력을 120명에서 72명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군 관련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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