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강남구 일원동 청솔빌리지 전경. 네이버 지도


“외관상은 아파트인데 건축대장 상에는 ‘연립주택’으로 돼 있는 아파트는 매물이 없어요. 부르는 게 값인데…서울시가 6개월만에 재지정을 해제할 거라는 기대 자체가 시장에 없어요.”(강남 일원동 A부동산중개소 대표)

서울시가 지난 19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구역(토허구역)을 확대·재지정을 하면서 ‘연립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서울시가 토허구역 대상 주택을 ‘아파트’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분류기준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구분한다.

연립아파트는 건축물대장상에는 연립주택으로 명시돼 있지만 외관상 아파트의 형태를 띄고 있거나,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 묶여 있지만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적혀있는 주택으로, 공식용어는 아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원동 ‘청솔빌리지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로 거래되고 있지만 실제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다. 청솔빌리지는 93년 12월 13일 준공된 6개동 3층짜리 저층 연립주택으로, 최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현재 청솔빌리지는 매물이 없다.

600가구 규모의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도 마찬가지다. 한남더힐은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따르면 ‘아파트’로 단지구분을 하지만 건축물대장상에는 101·102동 등 21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동은 연립주택으로 등재돼 있다. 즉 아파트로 돼 있는 21개동은 토허구역에 묶여 거래시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11개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한 셈이다.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재지정하기 직전인 지난 14일 한남더힐 111동 1층(전용 243㎡)은 역대 최고가인 175억원에 거래됐다. 해당 동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다. 한남더힐 역시 매물이 0건이다.

한남더힐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구분.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혼재돼 있다.


한편 용산구는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시스템’을 구축해 3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용산구는 “관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6월 오픈 예정이었던 정보광장을 앞당겨 열었다”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은 용산구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부동산/토지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 토지거래허가 지정현황 및 허가대상 여부 조회, 건축물 용도 조회, 허가신청 상담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사전신청 기능을 넣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이 정보광장에서 허가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조회한 후 허가 사전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검토한 뒤 허가 가능 여부를 답변한다.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가능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으로 구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정책을 통해 구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199 [단독] 이진숙 ‘4억 예금’ 재산신고 또 누락…“도덕성 문제” 랭크뉴스 2025.04.01
47198 최종 변론 뒤 38일…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왜 이렇게 늦어졌나 랭크뉴스 2025.04.01
47197 믿을건 실적뿐… 2분기 눈높이 올라간 종목은 랭크뉴스 2025.04.01
47196 ‘비트코인 사랑’ 트럼프...장·차남 ‘채굴 사업’ 뛰어들어 논란 랭크뉴스 2025.04.01
47195 "원희룡, 닷새째 새벽 6시에 나와…짬 버리더라" 산불 봉사 목격담 랭크뉴스 2025.04.01
47194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 배우 박해일 등 ‘윤 파면 촉구’ 영상성명서 공개 랭크뉴스 2025.04.01
47193 현대면세점, 동대문점 폐점·무역센터점 축소…경영 효율화(종합) 랭크뉴스 2025.04.01
47192 제주 유튜버, '폭싹 속았수다' 리뷰 수익금 4·3재단에 기부 랭크뉴스 2025.04.01
47191 변론 종결 35일 만에, 윤석열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7190 [속보] 경찰, 헌재 인근 100m '진공상태화' 조기 착수…"갑호 비상 발령" 랭크뉴스 2025.04.01
47189 “가족들에 미안하다” 장제원, 유서 발견…고소인 측, 기자회견 취소 랭크뉴스 2025.04.01
47188 구조물 떨어져 20대 관중 사망… 프로야구, 안전 점검 조치로 오늘 전 경기 취소 랭크뉴스 2025.04.01
47187 野 박홍근 “헌재, 불의한 선고하면 불복” 랭크뉴스 2025.04.01
47186 검찰, 882억원 부당대출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4.01
47185 “그 가격에 안 사”...‘토허제 풍선효과’ 후보들, 거래는 아직 ‘잠잠’[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4.01
47184 "집유 받고도 더 큰 범행"…암투병 중 14억 사기 친 30대女 결국 랭크뉴스 2025.04.01
47183 '11억원이면 아이비리그' 대입 컨설팅...입시도 돈으로 '미국판 스카이캐슬' 랭크뉴스 2025.04.01
47182 박찬대 "최고의 판결은 내란수괴 尹 파면 뿐… 만장일치 확신" 랭크뉴스 2025.04.01
47181 권성동 "헌재 선고기일 지정 다행‥헌재 판결 승복할 것" 랭크뉴스 2025.04.01
47180 尹 탄핵 선고 4일 오전 11시...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인용 땐 파면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