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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분류되는 플랫폼·특고 노동자
311만명 대상 총 2900억원 환급
민간 세무플랫폼 수수료 부담 없애
국세청이 31일 개통한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 화면.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31일 클릭 한 번으로 납세자들이 최대 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했다. 국세청이 직접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종합소득세를 내는 납세자 311만명에게 290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한다. ‘삼쩜삼’ 등 민간 플랫폼보다 편리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목표다.

국세청의 이날 개통한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은 납세자에게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서비스다. 5000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명에게 총 2900억원 규모의 환급금을 지급한다. 납세자 한 명당 평균 9만30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75만명, 24%)와 60대 이상 고령자(107만명, 34%)가 ‘원클릭’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내왔다. 이들은 ‘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에 10~20%의 수수료를 내고 세금 환급 신청을 받았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민간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다.

납세자가 환급금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환급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를 한다.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스미싱 걱정 없이 홈택스에 접속해서 안심하고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이 있으면 국세청이 계산해준 환급 금액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내된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상세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해서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 내용을 수정해 신고해야 한다. 환급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된다. 환급 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1~3개월 이내다.

‘원클릭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고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해서 환급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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