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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 24, 28일 재판에도 불출석해 총 8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구인과 감치 등 이 대표에 대한 강제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약 16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부터 24일, 28일, 31일 4차례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원래부터 예정돼 있었고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가 이 무렵이 아닐까 싶어서 소환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과태료로는 실효성이 없었다”며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구인, 감치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유서에)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사유서에는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당 대표·의정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이 대표 자신은 뇌물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급박한 사태가 벌어졌고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신문 필요성이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뇌물 부분과 관련해 본인이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사유서에) 기재돼 있지만, 대장동 사업 진행 전반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 신문 절차를 계속 잡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는 4월 7일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본 뒤 이후 증인 신문 절차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과 14일 재판에도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과태료 부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최장 7일간 구치소 등에 구금(감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구인·감치 등 강제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의원인 이 대표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구인을 위해서는 먼저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이날 “국회의원에 대해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며 “현실적으로, (구인 등에 대한) 동의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안건 부의가 되면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한편, 김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시절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도 이와 관련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유씨와 남씨는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증언하기도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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