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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가 매우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을 향한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재판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했고, 정치권에서는 선고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거론되고 있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판관 8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34일이 경과하고 있으나 파면 선고를 아무 이유 없이 지체하고 있고, 최소한 선고가 지체되고 있는 이유라도 설명해야 할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고 이를 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판관들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뒤에도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한 총리가 상당한 기간 내에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있는 행위는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3명에 대한 고발도 이뤄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1일 공수처에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을 직권남용과 내란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들 세 재판관에 대해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해 파면 결정을 고의로 가로막거나 윤 대통령 탄핵안을 5대 3으로 기각 혹은 각하시키려고 시도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려는 나머지 헌법재판관 5인의 헌법수호 권리행사를 심대하게 방해하거나 국민 다수에게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통령직 복귀를 걱정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특히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심판 준비기일에 온 국민 앞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보다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결정 선고 자체를 장기간 지연시킴으로써 파면 결정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재판관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 4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조국혁신당은 주저 없이 행동할 것이다. 파국적 상황에 책임이 큰 재판관을 상대로, 파면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위자료 청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헌재는 아직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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