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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17차’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9일 오후 참석자들이 헌재에 조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오늘(3.31) 아침신문 1면에는 △정부, ‘10조 추경’ 추진(5곳) △산불 진화(4곳) △야당, 한 총리 재탄핵 시사(4곳) △윤석열 선고 끝내 4월로(2곳) △미국, 방위비 증액 압박(2곳) △미얀마 지진(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헌재의 묵묵부답, 속타는 국민들

② Now and Then :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아이유·박보검, 2025)

① 차이의 발견

# 헌재는 묵묵부답, 속타는 국민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헌재는 지금 무얼하나?

1) 4월18일까지 헌재 선고 않으면?

- 4월18일(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합니다.

- 그렇게 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면서 탄핵 사건 심리 정족수 7명에 미달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이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여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선고까지 가능한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이진숙 위원장 사건의 경우, 6인 체제에서 심리를 시작해, 선고는 8인 체제에서 이뤄졌습니다.

2) 윤석열 탄핵 선고 왜 안 이뤄지나?

- 윤 대통령 탄핵 재판 변론은 지난 2월25일 종결됐습니다.

- 그때는 늦어도 3월 중순에는 결정 선고가 나올 것으로 다들 예상했습니다.

-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도 2주 안에 결론이 나왔는데, 12·3 비상계엄은 그 위헌·위법성이 너무도 명백해 그보다 더 빨리 이뤄질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이 상태입니다.

- 다양한 예측과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fact)는 확인되지 않은 채 전언의 전언이나 추정이 대부분입니다.

- 처음에는 ‘결정문 문구 등 절차적 문제 때문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선고가 있는 3월26일(수) 이후로 미뤄달라’는 여권 쪽 요구를 받은 헌재 재판관 일부가 계속 결정을 지연시켰다는 추정이 돌았고, 최근에는 헌재 재판관 일부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 탄핵에 필요한 6명이 확보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정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모두 다 ‘추정’일 뿐,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어디에도 전혀 없습니다.

-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릴 수는 없고,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시간을 끄는 재판관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하는데 이미 적기가 지났다. 헌법재판의 결정은 설득력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헌재는 국민 위에 있지 않다

- ‘12·3 내란’에도 불구하고, 만일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나라는 파탄이 납니다.

- 유혈사태까지 우려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윤석열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국민들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헌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대법원이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헌법을 통해 ‘헌정 질서를 지켜달라’고 특별히 만든 것입니다. 이는 87년 6월 항쟁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 광주 항쟁에 빚을 진 것입니다.

- 그런데 12·3 내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침탈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헌재가 이를 머뭇거린다면, 국민들은 ‘헌재가 왜 필요한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헌재가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 헌재의 구성이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으로 구성하게 한 것은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을 의미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는 6년으로, 임명권자가 엇갈립니다. 따라서 헌재 구성이 어떨 때는 보수 쪽이, 또 어떨 때는 진보 쪽 인사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애초 헌재 구성을 이렇게 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임명권자의 대변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약간의 성향 차이는 있겠지만, 법과 원칙, 무엇보다 헌법의 기본원리를 따라 엄정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수’ 쪽에서 임명된 재판관들이 더 많았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도 8대0 인용 결정이 났음에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굳어졌고, 이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 그런데 헌재 결정이 마냥 늦춰지면서,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 만일 지금 우려되는 것처럼, 일부 보수 쪽에서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보수 쪽의 요구와 의견을 들어, 헌재 결정을 미루거나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등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한다면, 더 이상 헌법재판소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을 맡길 수 없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을 임명해 준 진영의 논리와 주장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진다면, 헌법재판관들의 기능은 국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 지금 상황은 어찌보면, 단 1명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국민들의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결론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이를 용인할 순 없습니다. ‘누가 임명했느냐’가 ‘법과 원칙’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런 헌법재판관들이 굳이 필요할까요.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곳이 아니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곳이라면, 그런 헌법재판소를 왜 국민들이 계속 이고 살아야 하나요.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신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복(종)입니다.

- 이미 너무도 명백한 ‘윤석열 내란’의 결정을 지금껏 미룬 것만으로도 헌법재판소의 신뢰는 상당히 허물어졌습니다. 만일 애초 많은 국민들이 예상했던 ‘8대0’ 결론이 아닌, ‘6대2’나 ‘7대1’의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국민들은 탄핵 결정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실망과 우려가 있을 겁니다. 상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만일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헌재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18일 이후로 미뤄 불능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헌재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겨레 3면 그래픽

2. 야당의 경고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4월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30일, 일)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2명(문형배·이미선)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탄핵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다.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박찬대 원내대표)

-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 또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4월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4월18일 이후, 6인 체제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초선 의원들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무위원들을 계속해서 탄핵하겠다는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연쇄 총탄핵) 실행계획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박찬대 원내대표)

-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은 헌재가 4월4일까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전 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3. 여당의 적반하장

-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소속 의원들을 ‘내란음모·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어제(30일) 밝혔습니다. 이유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회피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해 ‘연쇄 탄핵 추진’을 공언했다는 것입니다.

- 국민의힘 초선 의원 44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

- “내란음모·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쇄 탄핵’을 경고한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향해)

-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시 내란죄에 해당한다”(박민영 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은 공보전략 측면에서도 ‘내란’이라는 단어를 피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향해 ‘내란 음모’라고 하면, 국민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내란 실행’ 우두머리가 관저에 머물며 넉 달이 다 되가도록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상황입니다.

4. ‘연쇄 탄핵’과 승복, 어떻게 봐야 하나?

1) 연쇄 탄핵

-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이 민주당의 ‘한덕수 재탄핵 시도’를 비판합니다. 그 이유는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해서 탄핵소추에 이르렀습니다. 명시적 이유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지만, 한덕수 대행은 왕이 아닙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은 6명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한덕수 대행의 탄핵은 기각됐지만, 마은혁 후보 불임명은 ‘위헌’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8대0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런데도 한 대행은 여전히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헌’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 ‘적당한 위헌’은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주고 있는 것입니까.

- ‘연쇄 탄핵’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등치시켜 ‘둘 다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양비론이자,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2) 승복

- 일부 보수언론들은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 양쪽에 대해 ‘승복’을 언급합니다. 매우 부적절한 지적입니다. ‘승복’은 죄를 지은 사람만 고개를 숙이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 일부 보수정치인이나 보수언론이 민주당이나 이 대표를 향해 ‘승복 어쩌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대통령 탄핵 기각-윤석열 복귀’가 나더라도,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고, 그게 ‘운명이러니 하고’ 참고 견디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지금은 왕조시대가 아닙니다.

-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고,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법치입니다.

- 그러나 법은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법의 결정이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날 경우, 국민들이 법을 고칩니다. 그리고 법관의 결정이 계속 잘못되고 있다면, 국민들이 그 원인을 점검해야 합니다.

- 국민들은 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법조인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3) 경중과 방향

- 민주당의 ‘연쇄 탄핵’에 대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방법론적’ 비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금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 헌재의 기각(또는 각하)을 주장하며, 대통령 복귀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 민주당의 ‘연쇄 탄핵’ 주장도 일종의 고육책인 성격이 짙습니다.

- 이를 두고 ‘내란 운운’ 하는 것은 후안무치입니다.

4) 윤석열 ‘탄핵 반대’가 어떻게 30%를 넘나?

-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응답률은 13.0%)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이 60%, 반대가 34%로 집계됐습니다.

- 현재 상태로도 ‘탄핵 찬성’이 ‘반대’의 2배가 넘습니다. 광화문의 탄핵 찬·반 집회 참석인원을 두고, 현재 의견이 절반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탄핵 찬성 30%, 반대 66%이고, 진보층에선 찬성 94%, 반대 4%입니다. 중도층에선 찬성 70%, 반대 22%입니다.

- 합리적 판단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점점 ‘반대’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 지역적으로 ‘탄핵 반대’가 ‘찬성’보다 더 높은 곳은 대구·경북(찬성 35%, 반대 58%) 뿐이었습니다.

- 윤석열 탄핵 반대가 30%를 넘는다는 게 놀랍습니다. 비록 그것이 노년층, 대구·경북 쪽에 집중돼 있다 하더라도.

- 보수언론과 유튜브, 그리고 보수정치인들의 끊임없는 왜곡과 선동의 결과라고 봅니다.

-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5. 사설

한겨레 = 헌재는 '망국적 헌정 위기' 직시해야

경향 = 파국 치닫는 정국, 한덕수가 마은혁 임명해 결자해지해야

한국 = 민주당은 총탄핵 겁박 말고, 한 대행은 마은혁 임명해야

중앙 = 줄탄핵 협박, 내란죄 고발 … 선고 지연에 이성 잃은 정치권

조선 = '내각 총탄핵'과 '내란죄 고발'이라는 막장 충돌



② Now and Then


큰 화제와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지난 주말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노래는 ‘가요무대’에 나와 드라마 주인공인 아이유와 박보검이 함께 부른 드라마 삽입곡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1992·예민)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tU0HWW_tSw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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