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용 결정 강제할 벌칙 규정 신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도 처벌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도 처벌
국민일보DB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를 겨냥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에 대해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 결정하는 경우 등에 피청구인이 즉시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가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의 근본적인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벌칙을 강화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도 재판관 임명을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재판관의 인사 청문이 끝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해 인사 청문을 완료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