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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시장에서 적지 않은 개인투자자에게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인식됐던 공매도가 31일 전면 재개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직후 중단된 뒤 약 5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논란이 됐던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실제 빌리지 않고 파는 행위)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기관 투자자한테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등을 정비하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개인, 기관 투자자에 다르게 적용됐던 공매도 상환 기간, 담보비율 등 조건도 같게 조정했으며, 무엇보다 향후 국내 증시의 외국인 유입에 긍정적 역할을 할 거로 기대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라도 공매도 재개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이번 공매도 부활이 개미들의 투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 공매도가 정확히 뭔가?

“말 그대로 ‘없는 것(한자어로 빌 공)을 판다’는 뜻이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뒤 나중에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일단 빌린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실제 주가가 내리면 다시 싸게 사서 원금 및 수수료를 주인에게 갚고 차익은 내가 갖는 전략이다.”

―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공매도는 해본 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투자 전략이어서 그렇다. 과거에도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는 가능했다. 이번 금융 당국의 제도 개선 전까지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기관과 달라서 개인에겐 진입장벽이 있었다. 또한 기관끼리 빌리고, 빌려주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한테까지 갈 물량이 부족하기도 했다.”


― 공매도의 장점과 단점은?

“주식을 빌려서 파니까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서, 유동성이 증가한다. 과대 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제거하는 긍정 효과도 있다.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 국면에서 투자자는 손실을 보기 쉬운데, 이때 공매도를 이용하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유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공매도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 상당수는 과도한 공매도가 주가 급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공매도는 외국인, 기관 투자가가 주로 하는데, 주가가 조정받으면 주가 상승을 기대한 개미들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국내에서 5년 동안이나 전면 금지됐던 건가.

“개미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일삼는다는 의심을 제기해왔다. 사실 국내 증권사나 한국거래소가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빈손 주문’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주식을 빌리는 조건은 기관보다 불리했다. 예컨대, 상환 기간이 기관은 최대 12개월이지만, 개인은 30일에 그쳤다. 담보 비율 역시 기관은 105%지만, 개인은 140∼150% 이상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처럼 개인과 기관, 외국인을 차등 대우하는 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개인들의 불만은 여전했다.

다만 지난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가 겉으로는 제도 개선이란 명분을 앞세웠지만 4월 총선을 의식한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의 포퓰리즘성 공약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공매도는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허용하는 정상적인 투자 기법이며, 당국의 진짜 책임은 공매도 금지가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등 불법 행위를 제대로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이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 당국이 2023년 11월부터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 공매도의 규모는 2100억원대에 불과해 150조원이 넘는 전체 누적 거래액에서 그 비중이 극히 작았다.”

―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31일부터는 공매도 조건이 개인과 기관 모두 상환 기간 90일(연장 시 최대 12개월), 담보비율 105%로 통일된다. 다만 금융 당국은 공매도 재개 초반 변동성에 대비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공매도 잔고 공시 △과열 종목 지정(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실제 주식을 빌린 뒤 공매도가 이뤄졌는지 한국거래소가 자동으로 실시간 및 사후 점검하는 시스템) 정보 제공 등 금융 당국의 제도 개선으로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진다.

다만 여전히 공매도는 주가 단기 반등 때 손실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대주 물량(빌릴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이 기관 간 거래에 치우쳐 있어서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은 많지 않을 수 있다. 당국은 앞서 언급한대로 매도 거래 상황에 대한 공시 기준을 마련한 것 외에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벌금 상향, 징역 가중처벌) 등 불법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인들은 공매도가 오랫동안 금지됐다가 재개되기 때문에 재개 초기 공매도가 몰릴 종목의 주가는 하락 압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차잔고(이미 빌려 간 주식으로 공매도 나올 수 있는 물량)가 많거나 최근에 많이 늘어난 종목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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