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3선 도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농담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 헌법상 금지된 세번째 대통령 임기 도전 여지를 열어두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3선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자신에게 그에 관한 여러 계획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3선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우리는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아직 초기이고, 나는 현재 (임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선 출마 관련 계획이 제시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신도 알다시피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특히 진행자가 J D 밴스 부통령이 2028년 대선에 출마한 뒤 당선자 신분으로 자격을 넘겨주는 가상의 계획을 언급하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도 “다른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 “농담이 아니다”면서 “지금은 그것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도 했다.그러면서 밴스 부통령의 차기 대통령 출마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것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두 번의 임기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번 이상 대통령 선출 금지’ 조항은 연임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두 번째 임기인 트럼프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 개정은 연방 상하원에서 3분의2 이상이 찬성하거나, 미국 50개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헌법회의를 개최, 4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은 물론 재선된 이후에도 3선에 도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 12일에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연 성패트릭 기념일 행사에서 “이 행사를 최소 세 번 이상 기념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AFP연합뉴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403 주한미군 “한국 계엄령 안 따라”···개인 SNS 글에 “거짓” 일일이 지적 new 랭크뉴스 2025.04.01
47402 전국 40개 의대생 96.9% 복귀 완료…인제의대 370명은 ‘제적 예정’ new 랭크뉴스 2025.04.01
47401 '탄핵 선고' 4일 헌재 앞·광화문 대규모 집회… 교통혼잡 예상 랭크뉴스 2025.04.01
47400 계엄 122일 만에…윤석열, 4일 ‘운명의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7399 선고 절차는?…과거엔 20여 분 만에 결론 랭크뉴스 2025.04.01
47398 20층 높이 치솟은 거대 불기둥…말레이 가스관 폭발, 11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4.01
47397 "이러다 마을 사라질라"… 화마 휩쓴 텅 빈 마을엔 매캐한 냄새만 남았다 랭크뉴스 2025.04.01
47396 미, 한국 플랫폼 규제를 ‘무역장벽’ 적시…미 빅테크 ‘민원’ 반영 랭크뉴스 2025.04.01
47395 故 장제원 아들 노엘 "내가 무너질 일은 없어…사랑한다, 다들" 랭크뉴스 2025.04.01
47394 "향후 30년, 30만 명 희생된다"…'발생 확률 80%' 재앙 예고한 日 랭크뉴스 2025.04.01
47393 尹 탄핵 선고 시점 예측 적중한 보수 논객... "헌재, 이미 8 대 0 합의 마쳐" 랭크뉴스 2025.04.01
47392 관례상 요지 먼저 설명하면 전원일치…박근혜 땐 22분·노무현 땐 26분 ‘낭독’ 랭크뉴스 2025.04.01
47391 “어떤 국가도 예외 없다”…전 세계 강타하는 트럼프 관세폭풍 랭크뉴스 2025.04.01
47390 르펜 ‘대권 제동’…프랑스 ‘요동’ 랭크뉴스 2025.04.01
47389 최태원 SK 회장 “더 큰 사회적 문제 해결 위해 기업들 연대해야” 랭크뉴스 2025.04.01
47388 위기의 애경그룹…뿌리 ‘애경산업’  시장에 내놓는다 랭크뉴스 2025.04.01
47387 헌재, 사실상 결론 정해‥헌법학자들 "만장일치 파면" 촉구 랭크뉴스 2025.04.01
47386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생중계 허용 랭크뉴스 2025.04.01
47385 용산 “차분하게 결정 기다릴 것”… 尹 직접 헌재 대심판정 나가나 랭크뉴스 2025.04.01
47384 생후 52일 신생아 두고 5시간 집 비운 엄마, 아기는 숨졌다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