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5년 만에 모든 종목 허용
대차잔고 20~40% 늘어
지난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9.17포인트(1.89%) 내린 2557.98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 1년 5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31일 전면 재개된다. 공매도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것으로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 주가를 찾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의 매도 압력을 높여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금융 당국은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2023년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그 사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하고 투자자별 상환기간 및 담보 비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허용은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단계적,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공식화한 뒤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대차거래 잔고 수량이 코스피 20%, 코스닥 40%가량 증가해 공매도 시행을 앞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확인되기도 했다.

대차잔고 비율 상승률이 큰 업종은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으로 이들 업종이 공매도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자동차, 헬스케어, 미디어 등은 상대적으로 대차잔고가 크게 늘지 않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격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공매도 재개 자체는 롱(매수)·숏(매도) 자금 유입과 함께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인 변화 요인”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112 피해자 기자회견 '급취소'‥장제원의 유서 내용에는 랭크뉴스 2025.04.01
47111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7110 권성동, '尹기각시 유혈사태' 이재명 경고에 "헌재 협박하는 것" 랭크뉴스 2025.04.01
47109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 11시에 랭크뉴스 2025.04.01
47108 [속보]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헌재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7107 보수논객 김진 “헌재 이미 8:0 파면 결론…갈등 열기 빼려는 것” 랭크뉴스 2025.04.01
47106 [속보] 尹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생중계·방청 허용" 랭크뉴스 2025.04.01
47105 “취업 재수·삼수 이유 있었네”...대기업 연봉 보니 ‘헉’ 랭크뉴스 2025.04.01
47104 [1보] 정청래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헌재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7103 [속보] 금감원, 한투證 매출 과대 상계 심사 착수 랭크뉴스 2025.04.01
47102 "정치검찰 끝은 파멸"…민주당, 전주지검 찾아 '文 수사' 비판 랭크뉴스 2025.04.01
47101 환율 고공행진 속 드러난 ‘美국채 보유’…최상목 부총리, 이해충돌 논란 랭크뉴스 2025.04.01
47100 한밤 갓길 나무 불탔다…천안논산고속도로변 화재,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4.01
47099 민주 "한덕수, 마은혁 임명하라‥마지막 경고, 국회 할 일 할 것" 랭크뉴스 2025.04.01
47098 민주당 "韓에 마지막 경고… 오늘 미임명 땐 국회 할 일 하겠다" 랭크뉴스 2025.04.01
47097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랭크뉴스 2025.04.01
47096 임무 중 실종 미군 3명 시신 발견…"깊이 5m 늪서 장갑차 인양" 랭크뉴스 2025.04.01
47095 "기업 경영 활동 위축"...한덕수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5.04.01
47094 ‘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 등장… “의제강간죄 만 19세로 상향해달라” 랭크뉴스 2025.04.01
47093 [속보]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국가경제에 부정적”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