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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모든 종목 허용
대차잔고 20~40% 늘어
지난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9.17포인트(1.89%) 내린 2557.98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 1년 5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31일 전면 재개된다. 공매도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것으로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 주가를 찾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의 매도 압력을 높여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금융 당국은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2023년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그 사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하고 투자자별 상환기간 및 담보 비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허용은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단계적,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공식화한 뒤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대차거래 잔고 수량이 코스피 20%, 코스닥 40%가량 증가해 공매도 시행을 앞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확인되기도 했다.

대차잔고 비율 상승률이 큰 업종은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으로 이들 업종이 공매도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자동차, 헬스케어, 미디어 등은 상대적으로 대차잔고가 크게 늘지 않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격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공매도 재개 자체는 롱(매수)·숏(매도) 자금 유입과 함께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인 변화 요인”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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