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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월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하는 모습.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커지자 여권 일각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임명’이 맞불 카드로 등장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해서 통보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건 헌법 관행에 맞지 않는다”(24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하고, 문·이 재판관의 임기 연장법을 만지작거리는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플랜B 성격으로 문·이 재판관 후임 임명론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특히 문·이 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자는 이들은 전례를 들어 4월 초에 후임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추천 몫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퇴임 한달 전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후임으로 지명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2인 후임 지명을 빨리해두면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일 때마다 나머지 두 후보자도 함께 임명하자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와 후임 2인이 함께 임명되면 헌재는 4월 18일 이후 보수 우위 구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헌법재판관 8인은 문재인 대통령 지명(문형배·이미선),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김형두·정정미), 민주당 추천(정계선) 등 5명을 진보 성향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명(정형식),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김복형), 국민의힘 추천(조한창) 등 3명을 보수 성향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 마 후보자 이외 한 대행이 두명의 후임 재판관을 함께 임명하면, 9인 체제가 되는 헌재에서 보수 성향 재판관은 5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야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 재판관을 직접 지명하는 건 월권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국회 추천 몫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소극적 임명’은 가능하지만, 대행이 직접 지명하는 ‘적극적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게 야권 주장이다.

한 대행이 문·이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더라도 야당이 청문회 등 국회 동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한 대행이 후임 2인을 임명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심사를 거부하면 한 대행은 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송부해달라고 요청하고, 기간 내에 송부되지 않아도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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