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3선 도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농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은 3선을 금지한다. 민주당에서는 “독재자가 하는 짓”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3선 도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내가 그것을 하길 원한다”라며 “나는 그들에게 우리는 갈 길이 멀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초기에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어 “나는 현재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덧붙였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more than twice)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번 이상’은 연임 여부와 관계없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트럼프가 3선에 도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 임기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미국 50개 주의 3분의 2 이상이 헌법 개정에 동의해야 한다. 이후에도 다시 미국 50개 주에서 4분의 3 이상 비준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 3선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가능성이 낮은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3선 출마가 허용되는 방법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이어 J D 밴스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 승리한 뒤에 대통령 역할을 넘겨주는 시나리오를 질문받자 “그것도 한 방법”이라며 “다른 방법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세 번째 임기 도전에 대해 농담조의 발언을 해왔다. 그는 “FDR(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거의 16년을 했다. 그는 4선이었다” 등의 말을 한 적도 있다. 루스벨트는 4선을 하면서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2번 이상 연임한 대통령이다. 이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1951년 수정헌법 22조가 국회에서 비준됐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의 3선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스티브 배넌 등 트럼프 지지자들도 ‘2028 트럼프’를 내걸고 트럼프의 3선 도전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의 켄 마틴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 “이것이 독재자가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395 故 장제원 아들 노엘 "내가 무너질 일은 없어…사랑한다, 다들" 랭크뉴스 2025.04.01
47394 "향후 30년, 30만 명 희생된다"…'발생 확률 80%' 재앙 예고한 日 랭크뉴스 2025.04.01
47393 尹 탄핵 선고 시점 예측 적중한 보수 논객... "헌재, 이미 8 대 0 합의 마쳐" 랭크뉴스 2025.04.01
47392 관례상 요지 먼저 설명하면 전원일치…박근혜 땐 22분·노무현 땐 26분 ‘낭독’ 랭크뉴스 2025.04.01
47391 “어떤 국가도 예외 없다”…전 세계 강타하는 트럼프 관세폭풍 랭크뉴스 2025.04.01
47390 르펜 ‘대권 제동’…프랑스 ‘요동’ 랭크뉴스 2025.04.01
47389 최태원 SK 회장 “더 큰 사회적 문제 해결 위해 기업들 연대해야” 랭크뉴스 2025.04.01
47388 위기의 애경그룹…뿌리 ‘애경산업’  시장에 내놓는다 랭크뉴스 2025.04.01
47387 헌재, 사실상 결론 정해‥헌법학자들 "만장일치 파면" 촉구 랭크뉴스 2025.04.01
47386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생중계 허용 랭크뉴스 2025.04.01
47385 용산 “차분하게 결정 기다릴 것”… 尹 직접 헌재 대심판정 나가나 랭크뉴스 2025.04.01
47384 생후 52일 신생아 두고 5시간 집 비운 엄마, 아기는 숨졌다 랭크뉴스 2025.04.01
47383 이재명 “대한민국 저력 전세계에 증명하자” 윤석열 파면 서명 촉구 랭크뉴스 2025.04.01
47382 산불에 “할머니” 외치고 업고 뛴 외국인…장기체류 자격 부여 검토 랭크뉴스 2025.04.01
47381 말레이 쿠알라룸푸르 인근서 가스관 폭발… 최소 112명 부상 랭크뉴스 2025.04.01
47380 법무부, 산불 덮친 영덕에서 할머니 업고 뛴 외국인에 장기거주자격 부여 검토 랭크뉴스 2025.04.01
47379 尹 탄핵 선고일 방청 신청 폭주 중… 20석에 9만명 넘게 몰려 랭크뉴스 2025.04.01
47378 계엄부터 탄핵 선고까지‥122일 만에 결론 랭크뉴스 2025.04.01
47377 마은혁 뺀 '8인 체제' 결정‥"'5 대 3' 가능성 낮아" 랭크뉴스 2025.04.01
47376 尹 선고일 지정에 쏟아진 “승복” 메시지… 野선 “불복” 주장도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