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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수리를 맡긴 90대 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대출까지 받은 30대 대리점 여직원이 구속됐다.

휴대전화를 수리하러 온 90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대출까지 받은 30대 대리점 직원이 구속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대리점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휴대전화가 고장 나 수리를 맡긴 B(90·여)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통장에 들어있던 돈을 빼내는 등 약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행이 들키지 않기 위해 대출 관련 우편물을 자신의 주소지로 변경해 수신했으며 B씨에게 안부 전화와 함께 자택까지 방문해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 여부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B씨 자녀가 부모의 통장에 잔액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여행과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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