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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교통사고를 우려해 서둘러 길을 건너라고 조언한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화천군 한 횡단보도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조언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로부터 보름 뒤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또 이후에는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까지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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