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몸 속에 남은 철판. 연합뉴스(피해자 측 제공)

[서울경제]

부러진 뼈를 고정하기 위해 손목 안에 삽입했던 최대 6㎝ 길이 철판을 치료 완료 후에도 제거하지 않아 고통에 시달린 60대 여성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손목 골절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B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고소장을 최근 대전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뒤로 넘어지면서 왼쪽 손목뼈가 부러져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손목 앞·뒤쪽을 절개해 부러진 뼈를 고정하기 위해 2개의 고정물을 삽입했다. 이후 A씨는 9개월이 지난 올해 1월 22일 같은 병원에 입원해 삽입된 고정물 2개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에서 수술 후 "2개 모두 잘 제거됐다"는 답변을 듣고 퇴원한 A씨는 절개 부위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통증이 계속 이어지자 뭔가 잘못된 것을 직감하고 며칠 후 다시 병원을 찾아갔다. 그 결과 6㎝ 길이 철판이 손목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고정물 제거 당시 작은 철판만 제거하고 길이 6㎝ 크기의 큰 판은 그대로 둔 채 절개 부위를 봉합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철판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다시 받고, 변호사를 통해 B씨를 고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몸속에 남겨둔 철판이 움직이며 염증이 생겼고, 무엇보다 수술이 끝났는데 의사가 엑스레이(X-ray) 사진을 한 번 안 봤다는 얘기"라며 "담당 의사는 아직 피해자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고 병원 직원을 시켜 연락해 과실 정도가 중하며 범행 후 태도 역시 아주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의향이 있으나 합의 금액에 대해 피해자 측과 의견 차이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166 “‘윤 탄핵 기각 땐 국민적 불복 운동’ 미리 공표해야” 박홍근, ‘파면’ 촉구 랭크뉴스 2025.04.01
47165 '액션영화 같은 점프!' 태국에서 '국민 남편' 된 한국인 남성 [World now] 랭크뉴스 2025.04.01
47164 편의점서 일하던 전처 살해한 30대…경찰 사전안전조치에도 범행 랭크뉴스 2025.04.01
47163 헌재 인근 3호선 안국역, 일부 출구 폐쇄…4일엔 무정차 운행 랭크뉴스 2025.04.01
47162 실손보험 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50%로↑…보상 일 20만원 한도 랭크뉴스 2025.04.01
47161 재판관 8인 제체 선고, 탄핵 아니면 4대4 전망…무게추는 파면에 랭크뉴스 2025.04.01
47160 문재인 소환 통보에 전주지검 달려간 친문 의원들..."정치검찰의 끝은 파멸뿐" 랭크뉴스 2025.04.01
47159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고소인 측 기자회견 취소 랭크뉴스 2025.04.01
47158 한덕수 대행, ‘상법개정안’ 재의 요구…연금법 개정안 공포 랭크뉴스 2025.04.01
47157 커피도 콜라도 아니었다…편의점 매출 1위 음료는 ‘이것’ 랭크뉴스 2025.04.01
47156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4월4일 오전 11시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7155 전원일치면 이유부터 낭독이 관례…尹 탄핵 선고 절차는? 랭크뉴스 2025.04.01
47154 [속보]대통령실, 윤석열 선고 기일 지정에 “차분하게 헌재 결정 기다릴 것” 랭크뉴스 2025.04.01
47153 장제원 유서엔 가족 향한 내용…고소인 측, 기자회견 취소 랭크뉴스 2025.04.01
47152 헌재 “尹 탄핵 선고 생중계… 일반인 방청 허용” 랭크뉴스 2025.04.01
47151 안철수 "윤석열·정치권, 헌재 어떤 결정 하더라도 승복해야" 랭크뉴스 2025.04.01
47150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7149 한덕수 상법 거부권 행사하며 "고심 거듭" …마은혁 임명은 침묵 랭크뉴스 2025.04.01
47148 장제원 전 의원 유서엔 가족 향한 내용…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 랭크뉴스 2025.04.01
47147 장제원, 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견…‘성폭력 피소’ 종결 전망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