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30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아무개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야당의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의혹을 반박할 구체적 근거는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외교부는 ‘심씨가 국립외교원 채용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립외교원 해당 부서는 기간제 연구원 채용이 시작된 2021년 당시부터 응시생들이 채용 전 학위 취득 예정임을 공식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며 “이는 채용 진행시기가 1-2월초여서 2월말 학위 취득자를 감안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특히, 학위 취득 예정서를 인정한 사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특정 응시자 이외에도 총 8건이 더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립외교원의 극진한 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외교부가 올해 1월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낸 채용공고를 한 달 뒤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1차 공고에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했고 △외부 인사(2인)와 내부 인사(1인)로 구성된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런 조치를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힌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공고 분야를 바꾼 것이 어떻게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힌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외교부는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확히 이 사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심씨의 대학원 연구보조원 활동과 유엔(UN) 산하기구 인턴 활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및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에 따라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함께 근무한 경험, 사제지간 등 제척사유가 없는 시험위원을 위촉해 인사혁신처 소속 인사전문가 2명과 외교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서류전형 시험위원회를 구성해 경력 인정여부를 심의한 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험’과 ‘경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 공무원 채용 시에는 타당한 주장일 수 있겠지만 이번 채용 대상인 공무직 근로자는 담당업무·신분·보수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채용기준 역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과 같을 수 없다”며 “공무직 채용에서의 경력 산정 등은 국가공무원법 및 하위법령에 근거해 진행되는 공무원 채용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심씨가 자격 요건에 미달했지만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1년 간격으로 합격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외교부와 심우정 총장은 연일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응시분야를 국제정치로 바꾼 이유 △학업과정 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