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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역대 최장 심리기간 연일 경신
내달 18일 마지노선 분석은 지배적
법조계 “선고기일 알려 혼란 피해야”
바리케이드와 경찰 차벽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설치돼 있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고지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관들 간 논의 상황을 놓고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최현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고지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관 의견이 엇갈려 선고를 못 하는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선고하거나 적어도 선고일을 고지해 혼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종결 후 33일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최장 심리 기간을 경신했다. 헌재 안팎에선 주요 쟁점 심리는 대부분 마무리됐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주 재판관 평의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엔 평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간 헌재가 절차적 쟁점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거나 만장일치를 위해 합의 중이라는 분석 등이 나왔다. 하지만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재판관들이 5대 3으로 갈려 섣불리 선고를 못 하는 상황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만장일치 때문에 늦어진다는 건 이제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직 인용에 필요한 6명이 안 모인 것 같다”고 했다.

재판관 ‘8인 체제’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인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재판관 5명만 인용 의견이라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가정 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헌재 결론이 나오더라도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선고일 지정 권한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있다.

정치권에선 4월 18일 이후 선고설까지 나오지만 현재로선 그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4월 18일은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일이기 때문이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가 돼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진다. 이 때문에 4월 4일 또는 11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4월 18일을 넘기는 건 역사 앞에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인용이든 기각이든 재판관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 재판관 임명도 변수로 언급되지만 법조계에선 마 재판관이 합류해도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많다. 헌재 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마 재판관이 임명돼도 재판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며 “평의도 새로 해야 하는데 이미 늦었고 8인 체제 선고가 자연스럽고 정당하다”고 했다.

국가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번 주 안에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를 하고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게 헌재가 부여받은 헌법상 권한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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