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럼 여기서 서울대 법학연구소 이범준 헌법학 박사와 탄핵 심판에 대해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헌재가 원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 ▶

첫째는 전원일치를 시도했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소수 의견을 쓸 것인지 소수 의견을 어느 수준에서 정리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절차상 문제인데요.

결정문을 쓰는 과정에서 '검찰 조서를 쓸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도, 내용에서는 검찰 조서 대신에 그 변론에서 나온 얘기들 중심으로 결정문을 다시 구성하는 방법 이것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특정 일부 재판관이 재판을 고의로 좀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전원일치 시도라든가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는이미 해결될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만약에 여전히 남아 있다면 이렇게 매일 평의가 짧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앵커 ▶

만약 한두 재판관이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계속 시간을 끈다면 그러면 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보면 '선고기일 지정은 재판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문형배 권한대행이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언제 언제까지 의견을 써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렸는데도 여전히 한덕수 권한대행도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이래도 되는 건가요?

◀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 ▶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는아니다 이런 결정을 했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조금 더 지체되면 탄핵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위헌성이 아주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 앵커 ▶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 ▶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재판관이 7명 이상일 때만 심리가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 때 7명 밑으로 내려가도 심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가처분을 인용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계속해서 임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가처분이 인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만약에 4월 18일까지, 그러니까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그때까지 선고가 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 ▶

그때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적어도 4월 4일쯤에는 선고가 이루어져야지 그 이후로 넘어가면 더욱더 복잡한 상황이 된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워낙에 헌법을 무시하는 비현실적인 일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갖가지 걱정과 추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지경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592 ‘재산 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서 벌금 7백만 원…당선무효형 랭크뉴스 2025.04.02
47591 민주 "'검찰총장 자녀 취업특혜 의혹' 고발 검토" 랭크뉴스 2025.04.02
47590 1인당 가계대출 9600만원 육박 랭크뉴스 2025.04.02
47589 의대생 단체 “수강률 3.8%에 불과…계속 투쟁하기로 의견 모여” 랭크뉴스 2025.04.02
47588 "상품권 받자고 반납하겠나" 저조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해법은? 랭크뉴스 2025.04.02
47587 진성준 "韓대행, 한 달 대행 기간에 거부권 7회 말이 되나" 랭크뉴스 2025.04.02
47586 수원 오피스텔 인근서 여성 2명 숨진 채 발견…추락 추정 랭크뉴스 2025.04.02
47585 경찰청장 직대 "헌재 선고 후 극렬시위 가능성…경찰 총동원" 랭크뉴스 2025.04.02
47584 보수 가치 외면하는 ‘보수 여전사’ 이진숙 랭크뉴스 2025.04.02
47583 "회사 출근하지 말고 집에 일하세요"…尹 탄핵 선고일 '재택근무' 확산 랭크뉴스 2025.04.02
47582 [속보] 한덕수, '尹 선고' 앞두고 "헌재서 어떤 결정 내려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랭크뉴스 2025.04.02
47581 지한파 전략가의 충고 “트럼프, 플랫폼법 알면 분노할 것…韓, 의지 보여줘야” 랭크뉴스 2025.04.02
47580 이복현 “금융위원장에 사의표명”…거취는 탄핵선고 이후 랭크뉴스 2025.04.02
47579 한 대행 “헌재 결정, 법치주의 원칙 따라 차분히 받아들여야” 랭크뉴스 2025.04.02
47578 분당 재건축 내홍…"통합재건축이냐 제자리 재건축이냐"[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랭크뉴스 2025.04.02
47577 [속보] ‘재산 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랭크뉴스 2025.04.02
47576 이복현 사의 표명…“윤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않았을 것” 랭크뉴스 2025.04.02
47575 그날의 '충격' 영상‥'케이블 타이' 포박 시도 랭크뉴스 2025.04.02
47574 韓, 尹선고 이틀 앞두고 여야에 "사회통합 책임 보여달라" 랭크뉴스 2025.04.02
47573 전국 의대생 복귀율 96.9%…'미복귀' 인제대, 370명 제적 예정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