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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달 사흘 치(1∼3일) 임원 급여를 조기 변제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029억원 규모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 개시 이후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 동안 발생한 납품 대금과 정산금 등 비용은 법원에 조기 변제를 허가받아 차례대로 지급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번 변제 허가에 대해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협력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불안감과 불신감으로 상거래 활동 유지가 불가능해 조기 변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으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홈플러스 현재 가용자금 1507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법원 허가로 1029억원을 집행하면 478억원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변제 신청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상품대 518억원, 청소용역비 등 점포 운영비용 462억원, 회계감사 수수료 3억원, 임대거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42억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두 곳 보증금 반환 3억4000만원, 이달 1∼3일 임원 급여 4125만원 등이다.

임원 급여 신청 금액은 조주연 대표가 645만원, 부사장 두 명은 각각 274만원과 250만원이다. 나머지 전무·상무들은 사흘 치 급여로 100만∼200만원대,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는 40만원대 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회생 개시로 금융 채무가 동결된 상황에서 임원들이 삼일절 연휴 사흘 치 급여를 조기 변제해달라고 신청한 것은 경영진으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홈플러스는 이와 별도로 직고용 인력 2만명에 대한 2월과 3월 월급은 정상 지급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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