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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보증금 등 변제 신청하면서
임원 3월 1~3일 급여 4000만원 추가
"회생 중에 경영진 책임 의식 부족" 비판
금감원, 회계위반 발견시 감리 조사 전환
28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황인성 비대위원장이 법원의 조기 변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직전 삼일절 연휴(3월 1~3일)에 대한 임원 급여 지급 허가를 회생법원에 신청했다.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삼일치 연휴 급여의 조기 변제를 신청한 것을 두고 홈플러스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법조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029억 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변제 신청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상품대 518억 원 △청소용역비 등 점포 운영비용 462억 원 △임대거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42억 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두 곳의 보증금 반환 3억 4000만 원 △임원 23명의 이달 1~3일 급여 4125만 원 등이다.

급여 신청 임원과 금액은 조주연 대표가 645만 원이고 부사장 2명과 전무, 상무는 100만~200만 원대,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는 40만 원대이다.

일각에선 회생 개시로 금융채무가 동결되고 이전 발생한 상거래채권 지급 지연, 임대료 지급 중단 등의 상황에서 삼일절 연휴 급여를 조기 변제해달라고 신청한 것은 경영진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회생 개시 이후 직고용 인력 2만 명의 2월과 3월 월급에 대해서는 정상 지급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임원 급여도 임금채권에 해당해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지급했어도 됐지만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선의로 추후 지급해도 되는지 법원 허락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홈플러스 심사 중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감리 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강제성이 있는 감리조사로 전환되면 감사인 등을 불러 심도 있는 조사가 가능하고 추후 제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19일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MBK파트너스 검사 및 홈플러스 조사에 착수했으며 21일에는 홈플러스 회계심사도 시작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검사·조사·회계 부서의 협업을 통해 기업회생절차 신청 과정부터 단기채권 불완전판매 논란까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설령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지라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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