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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4월로 넘어올 정도로 평의가 길어지면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커, 결정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악의 경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월25일 윤 대통령 탄핵 재판 변론이 종결된 뒤 늦어도 3월 중순에는 결정 선고가 나오리라는 기대가 많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2주 안에 결론이 나왔고,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이 재판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3월 중순에는 20일이나 21일 선고를 목표로 평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는 등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향후 일정조차 가늠할 수 없게 됐다. 막바지 쟁점 정리 과정에서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누군가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에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헌재는 전혀 힌트를 남기지 않았다. 되레 5(기각)대 2(각하)대 1(인용)로 재판관들의 ‘분화’만 확인할 수 있었다.

재판관들이 어떤 지점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지를 두고 헌재 바깥에서 여러 분석이 나온다. 우선 결정문 작성 등의 절차적 문제가 지적돼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 조서와 탄핵 재판 법정진술에 차이가 있는데 결정문 초안이 검찰 조서를 기반으로 작성돼 이를 법정 진술로 교체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추정이다. 선고가 너무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파면에 필요한 인용 정족수 6명에 미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지 않으면 파면은 무산되고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전직 고위법관은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결론이 안 나오는 건 정족수 6명이 채워지지 않아서일 수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내자 동조한 사람이 생겨났을 수 있다”며 “기각이나 각하 논리가 아무리 말이 안 돼도 재판관이 그렇게 주장하며 버티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마은혁 재판관이 채워지지 않은 ‘8인 체제’에서 5 대 3으로 갈려있다면 쉽사리 마침표를 찍어버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견이 5 대 3으로 첨예하게 나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제껏 공석이 된 재판관 1명이 변수가 될 수 있는 사건의 결정 선고는 없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장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다”고 말했다.

4월까지 밀린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이다. 4월10일은 두 재판관 퇴임 전 ‘8인 체제’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정기 선고일이다. 헌재는 변론이 종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사건도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처리해야 하는 ‘숙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두 재판관의 퇴임일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재판관들 사이에 격론이 이어져 윤 대통령 탄핵안 결론을 내지 못하고 두 재판관이 퇴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회귀하며 사실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릴 수는 없고,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시간을 끄는 재판관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하는데 이미 적기가 지났다. 헌법재판의 결정은 설득력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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