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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 시달리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딸을 살해한 60대 엄마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12일 저녁부터 13일 새벽 사이 전남 광양시 자택에서 딸 B씨(33)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빚 독촉에 시달렸고 우울증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 여파로 생활고를 겪으면서 채무액이 3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존엄한 가치다”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볼 만한 동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우울증과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과적 질환 증상도 일부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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