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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후 지리산과 인접한 산청군 시천면 동당마을 일대에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뉴스1

26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북 산불’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A(56)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30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초 발화 당시 A씨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라며 “저희 아빠랑 왔다”라고 신고를 했다.

현장에는 A씨 아내도 함께였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사실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 피의자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권역인 안동, 청송, 영양, 영덕에까지 번졌다.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와 산불감시원, 주민 등 26명이 숨졌다. 국가 보물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택·공장 등 4000여채를 태운 것으로 추산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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