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족은 한 달에 평균 58만 원을 양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12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한부모 양육비 지출' 첫 조사…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 부담’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양육비에 한 달 평균 58만 2천 5백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 자녀의 경우 월 46만 천 원, 초등생과 중등 이상 자녀에는 매달 각각 50만 5천 원과 66만 천 원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한부모들은 자녀의 연령대와 관계 없이 '양육비‧교육비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한부모의 71.3%는 이혼 상대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적 채권' 여부에 따라 양육비 지급 비율 큰 차이


조사 대상자의 33.3%는 법적으로 결정된 양육비 채권(정기지급·일시지급 포함)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조사 당시(21.3%)보다 1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양육비의 실제 지급 여부는 법적 채권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법적 양육비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받았고, 평균 지급 금액은 78.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한부모 중에서는 2.6%만 양육비를 지급받았고, 평균 지급 금액은 27.1만 원이었습니다.

한부모들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 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71%)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았고, '제재조치 강화'(17.5%)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 지원 받는 한부모 12년 만에 두 배로…"현금 지원 필요"


정부의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족의 비율은 65.9%로, 2012년(30.4%)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가부는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계속해서 완화하고, 지원 자녀 연령도 12세 미만에서 22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등 정부가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부모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은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 지원'(66.9%)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주거 지원(12.9%)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6.3%), 의료 지원(5.7%) 순이었습니다.

한부모의 평균 연령은 2021년 조사 결과와 같은 43.6세로, 대다수(84.2%)가 이혼 한부모였고 평균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머니가 아이를 혼자 키우거나 모자와 다른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는 '모자 중심 가구'가 68.7%로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가족 구성 형태는 2018년(65.5%)부터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294.6만 원으로, 2021년보다 49만 원 올랐지만 여전히 전체 가구 소득 대비 60% 수준이었습니다.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포함한 순자산액은 평균 1억 1,568만 원으로, 전체 가구 순자산액의 25% 수준이었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조사로 한부모 가구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비롯한 관련 정책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780 "헌재에 승복해야" 지적에‥이재명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랭크뉴스 2025.04.02
42779 대통령 탄핵 선고일, 서울 총 16개 학교 휴업 랭크뉴스 2025.04.02
42778 경찰, '명품 수수 의혹'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4.02
42777 '이별 통보' 연인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구형 랭크뉴스 2025.04.02
42776 [속보] 이재명, 헌재 결정 승복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랭크뉴스 2025.04.02
42775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24시간 이후 표결 가능 랭크뉴스 2025.04.02
42774 권성동 "이복현, 짐 싸서 청사 떠나야…대통령 운운하며 오만" 랭크뉴스 2025.04.02
42773 [속보]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의료추계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4.02
42772 ‘금감원장직’ 걸었던 이복현, 尹 탄핵선고 후 거취 결정할 듯 랭크뉴스 2025.04.02
42771 미국, 한국 OTT 플랫폼 규제 논의 불만... 정부 "정해진 것 없어" 랭크뉴스 2025.04.02
42770 “미얀마 강진 사망 4천명 육박…진앙지 만달레이에 군부 공습” 랭크뉴스 2025.04.02
42769 野발의 최상목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표결 시점은 유동적 랭크뉴스 2025.04.02
42768 오세훈 서울시장, 쓰레기통까지…탄핵 선고 앞 ‘안국·광화문·여의도 진공화’ 싹 다 비운다 랭크뉴스 2025.04.02
42767 “그날은 피합시다”... 尹 탄핵심판 선고일 약속 취소하는 사람들 랭크뉴스 2025.04.02
42766 [속보] 야권 주도 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랭크뉴스 2025.04.02
42765 '우리가 왜‥' 황당한 미군, 개인 SNS에도 정색하면서 랭크뉴스 2025.04.02
42764 케이블타이에 감긴 기자, 입 열다…계엄군 “가져와” 하더니 랭크뉴스 2025.04.02
42763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보고… 표결은 보류 랭크뉴스 2025.04.02
42762 수원 길거리에서 모녀 숨진 채 발견‥"오피스텔서 추락 추정" 랭크뉴스 2025.04.02
42761 민주당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끝까지 책임 물을 것"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