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어서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씨(36)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2월 처제의 카드 정보를 이용해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던 와중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이용했다. 또 회삿돈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횡령·중고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처제의 카드를 도용한 범죄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며 형을 면제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된다. 2심 재판부는 위헌결정으로 소급되는 형법은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되므로, A씨 혐의에는 여전히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면 오히려 그 조항에 따라 형의 면제가 됐던 사람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며 “이 조항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범죄일람표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 보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가맹점이나 대출금융기관으로 해서 기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2심 재판부가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도용 범죄의 피해자는 카드 사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믿고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돈을 대출해준 가맹점·금융기관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이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한 후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관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752 헌재 사무처장 "尹사건 신중 검토…재판관 임기연장 입장 없다" 랭크뉴스 2025.03.31
46751 서울대 교수·연구자 702명 “헌재, 내란=위헌 판단이 그렇게 어렵나” 랭크뉴스 2025.03.31
46750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공매도 여파에 상호관세 경계감이 키운 환율 [김혜란의 FX] 랭크뉴스 2025.03.31
46749 벌써 딥시크 '짝퉁' 논란…쏟아지는 유사상표에 '화들짝' 랭크뉴스 2025.03.31
46748 [속보] 김승연 한화 회장, ㈜한화 지분 11.32% 세아들에 증여 랭크뉴스 2025.03.31
46747 "尹 사건 젤 먼저 한댔잖아요!" 묻자 헌재 관계자가‥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31
46746 윤건영 “검찰, 윤석열 구속취소 전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 2차례 소환 요구” 랭크뉴스 2025.03.31
46745 첫 위헌 심판대 오른 ‘중대재해법’…노동계 “노동자 안전 외면” 랭크뉴스 2025.03.31
46744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 피해 여성 끝내 숨져 랭크뉴스 2025.03.31
46743 권성동 "野, 韓탄핵안 발의시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협의" 랭크뉴스 2025.03.31
46742 조국혁신당, ‘민주당·김어준 내란죄 고발’ 국민의힘 주진우 무고죄로 맞고발 랭크뉴스 2025.03.31
46741 “이 판단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서울대 교수·연구자 702명 헌재 향해 일갈 랭크뉴스 2025.03.31
46740 [속보] 원·달러 환율 주간 종가 1472.9원…금융위기 후 최고 랭크뉴스 2025.03.31
46739 권성동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韓 대행이 임명할 수 있어” 랭크뉴스 2025.03.31
46738 [맞수다] "헌재 기류 이상?"‥"尹 복귀 시나리오 의심" 랭크뉴스 2025.03.31
46737 “무너진 학교·유치원 접근도 못 해”…미얀마 강진 사망 최소 3천명 랭크뉴스 2025.03.31
46736 美 제재로 中 선박 주문 취소 현실화… 韓 조선엔 호재 랭크뉴스 2025.03.31
46735 [속보] 국회 운영위,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임명촉구 결의안 가결 랭크뉴스 2025.03.31
46734 빌 게이츠가 예상하는 10년 후 AI 때문에 사라질 직업은? 랭크뉴스 2025.03.31
46733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 20대 여성 관중 결국 사망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