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어서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씨(36)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2월 처제의 카드 정보를 이용해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던 와중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이용했다. 또 회삿돈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횡령·중고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처제의 카드를 도용한 범죄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며 형을 면제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된다. 2심 재판부는 위헌결정으로 소급되는 형법은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되므로, A씨 혐의에는 여전히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면 오히려 그 조항에 따라 형의 면제가 됐던 사람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며 “이 조항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범죄일람표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 보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가맹점이나 대출금융기관으로 해서 기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2심 재판부가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도용 범죄의 피해자는 카드 사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믿고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돈을 대출해준 가맹점·금융기관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이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한 후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관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995 [단독] 더 건강해지는 서울시 손목닥터…효과성 평가 추진한다 랭크뉴스 2025.04.01
46994 [속보] 美, 한국 무역장벽으로 소고기부터 네트워크 망 사용료까지 망라 랭크뉴스 2025.04.01
46993 마은혁 카드가 자충수 됐다…헌재 지연 부른 민주당의 선택 랭크뉴스 2025.04.01
46992 [속보] 美 "韓자동차시장 접근 확대 미국업계의 우선순위" 랭크뉴스 2025.04.01
46991 [속보] 美정부,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 공개 랭크뉴스 2025.04.01
46990 [단독] 검찰, '명태균·오세훈 대화 전 국민의힘 경선룰 결정' 문건 확보 랭크뉴스 2025.04.01
46989 野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 與 "후임 임명" 맞불... 당리당략만 판친다 랭크뉴스 2025.04.01
46988 머스크 "철밥통 공무원 다 자른다"…예산 1500조 삭감 폭탄 선언 랭크뉴스 2025.04.01
46987 생산·소비·투자 고개 들었지만…식당·호텔은 죽을 맛 랭크뉴스 2025.04.01
46986 젤리 훔친 6살 아이 딱 걸렸는데…"왜 도둑 취급하냐" 되레 폭발한 아빠 랭크뉴스 2025.04.01
46985 美테크기업, 전문직 비자 직원들에 "못들어올라…美 떠나지마라" 랭크뉴스 2025.04.01
46984 관세·공매도·미 침체 ‘삼각파도’…국내 증시 ‘검은 월요일’ 랭크뉴스 2025.04.01
46983 美, 경찰책임자 등 홍콩 고위인사 6명 제재…"자치 훼손" 랭크뉴스 2025.04.01
46982 “2차 국회 봉쇄 때 김봉식이 ‘청장님 지시’라면서 ‘포고령 따르자’ 무전” 랭크뉴스 2025.04.01
46981 “김새론 유족 등에 120억 손배소”…法, 김수현 사건접수 랭크뉴스 2025.04.01
46980 '챗GPT' CEO "GPU 녹아내려 사용 일시 제한" 새 이미지 생성 모델 얼마나 좋길래 랭크뉴스 2025.04.01
46979 초읽기 몰린 ‘헌재의 시간’… 문형배 결심 시선집중 랭크뉴스 2025.04.01
46978 4월로 가는 윤 탄핵심판 결정…‘헌재법 사각 메워라’ 야권 입법 총력전 랭크뉴스 2025.04.01
46977 의대생 전국 40곳 중 38곳 복귀에… 전공의도 “돌아가자” 술렁 랭크뉴스 2025.04.01
46976 명품 플랫폼 발란, 결국 기업회생 신청···판매자들 “또 미정산, 망했다”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