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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달 사흘 치(1∼3일) 임원들의 급여 지급 허가를 회생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직원들의 3월 월급은 전액 정상 지급했으나 임원 급여의 경우 회생 개시 전 사흘 치를 지급해도 되는지 법원의 허가를 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하는 금액은 임원 23명의 이달 1일부터 3일까지의 급여로 4천125만 원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천29억 원 규모의 상거래 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 개시 이후 상거래 채권은 정상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간 발생한 납품 대금과 정산금 등의 비용은 법원의 조기 변제를 허가받아 지급 중입니다.

홈플러스는 가용자금은 현재 1천507억 원이지만 법원 허가로 1천29억 원을 집행하면 478억 원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변제 신청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 상품대 518억 원 ▲ 청소용역비 등 점포 운영비용 462억 원 ▲ 회계감사 수수료 3억 원 ▲ 임대거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42억 원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두 곳의 보증금 반환 3억 4천만 원 ▲ 임원 23명의 이달 1∼3일 급여 4천125만 원 등입니다.

급여 신청 임원과 금액은 조주연 대표와 부사장 2명, 전무와 상무는 100만∼600만 원대이고,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는 40만 원대입니다.

홈플러스는 직고용 인력 2만 명의 2월과 3월 월급을 정상 지급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3월 직원들의 월급은 모두 정상 지급했으나 임원 급여에서는 회생 개시 전 1∼3일 치를 제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하면서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함께 발령했는데, 임원 급여도 임금채권에 해당해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지급했어도 되지만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선의로 추후 지급해도 되냐고 법원 허락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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