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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법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폭력적 범행에 큰 공포심 느꼈을 것"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깨진 소주병으로 자기 손목을 그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협박하고, 감금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스토킹 (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감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1년간 교제한 B(31·여)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2023년 10월 3일 오전 4시께 원주시 B씨의 집 앞 벤치로 나오게 한 뒤 '헤어지면 네가 보는 앞에서 죽을 테니 죄책감을 갖고 살아라'며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었다.

이로써 A씨는 이별을 통보하면 자기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날인 10월 4일 오후 6시께 직장에 있던 B씨를 불러내 차를 타고 섬강 인근 주차장으로 간 뒤 B씨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강가로 이동할 것처럼 차량 가속페달을 밟는가 하면 드라이버로 자기 허벅지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내가 쥐여주는 것으로 날 찔러,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거야'라고 말하며 원주시의 모텔로 B씨를 데리고 가 2시간 동안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같은 달 6일과 11일 퇴근 무렵 B씨의 직장 앞에 찾아가 기다리고, 같은 달 11일 오후 4시 38분께 '이왕 연락이 닿았으면 끝을 보는 게 서로 좋겠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등 스토킹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과 드라이버를 이용해 특수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이 집요하고 폭력적이어서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변론 종결 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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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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